코빗 가상화폐 거래때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윤원섭 2021. 10.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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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 코빗이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코빗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빗은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수령받고 다음날인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다.

코빗 고객확인시스템은 20일 오전 9시에 열리며, 이 시각부터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은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에서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을 모두 할 수 없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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