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산망 접속 무혐의 결정에 BBQ vs bhc '날선 공방'

김동현 2021. 10.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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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제너시스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BBQ와 bhc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bhc는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것은 그동안 BBQ가 핵심증거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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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bhc "BBQ, 주장 허위 사실로 드러나"
BBQ "증거 불충분일뿐 진실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제너시스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BBQ와 bhc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bhc는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린 것은 그동안 BBQ가 핵심증거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BBQ는 이번 검찰의 결론은 bhc 임직원들이 BBQ 영업비밀을 입수해 업무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bhc 박현종 회장 형사 재판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사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bhc는 BBQ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BBQ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bhc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하여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이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며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무혐의 처분서에 따르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먼저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BBQ는 "해당 사건은 bhc임직원들이 BBQ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 등을 bhc 내부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 돼 고소된 것"이라며 "고소 내용은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bhc임직원들이 BBQ 내부자료를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bhc 임직원들이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한 뒤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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