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대비해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원 쏜다..누가?
[경향신문]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원 지원,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15%로 확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들어간 대전시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지원책을 내놨다.
대전시는 1730억원을 투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상 회복 특별지원금’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등 9만5000개 업소(업체)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8일 이후 집합 금지 조치의 대상이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당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대상이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당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감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4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중에서 올해 7월 이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통한 630억원 규모의 소비 촉진 사업에도 나선다. 11월부터 12월까지 온통대전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캐시백(적립금 환급)도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별도로 보다 두텁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드 코로나를 앞둔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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