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속 LH직원 '1년6개월' 실형 선고.."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박슬용 기자 2021. 10.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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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LH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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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발 사업 국민 신뢰 하락, 혐의 부인 등 죄질 나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 A씨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2021.4.8/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LH 직원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아내의 명의로 구입한 완주삼봉 인근 땅 400평 등 범행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모두 몰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LH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3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A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직장동료와 공동투자해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124평)를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에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정보(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착공 등)는 2015년 언론을 통해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년부터 완주삼봉 공공주택에 대한 인허가, 설계를 담당했고 피고인이 기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승인도 났다”면서 “이를 LH는 사업 일정과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볼 수 있다”면서 “완주삼봉 개발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비밀 취득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구입한 땅이 비약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점, 비밀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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