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긴 가정폭력 남편들 잇단 '철창행'

이정하 2021. 10. 18.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처를 받은 가해 남편들이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집을 방문했다가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아내 집 접근금지·퇴거 조처에 불응한 남편들 체포

인천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처를 받은 가해 남편들이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 집을 방문했다가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올해 1월21일부터 강화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월17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습 가정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9월8~11월7일까지 두달간 피해자인 아내 거주지·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남편 ㄴ씨도 유치장에 10일 동안 감금하는 임시조처 5호를 적용했다. ㄴ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8월17~10월16일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지난달 26일 오전 아내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 정한 가정폭력 임시조처 유형은 1~6호로 나뉜다. 1호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의료기관이나 그밖의 요양소에 위탁. 5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6호는 상담위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더는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면밀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 대여·텔레비전 설치·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