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와 소송전서 연이은 패소 "사실 관계와 법리 무시한 일방적 주장"
[스포츠경향]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강자들, bhc와 BBQ의 소송전에서 BBQ가 다시 한 번 패소했다.
bhc는 18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날 bhc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이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가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제너시스BBQ는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1억원대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bhc는 “제너시스BBQ의 사실 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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