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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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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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신축·상속·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신고 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취득세 신고 안내 & 과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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