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4년 만에 체육관 생활 모두 청산
포항 지진 발생 후 1435일만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지 1435일 만이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러 온 지진 피해 주민들은 19일 오전 11시 임시구호소 생활을 청산한다.
흥해실내체육관은 지진이 발생한 후 이재민 임시구호소로 사용됐다. 지진 발생 후 한 때 수 많은 이재민이 이곳에서 대피 생활을 했다.
이후 집이 크게 파손돼 '전파'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임대주택으로 떠났고 마지막까지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주로 남아 생활해 왔다. 현재 체육관에는 9세대 2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지만 포항시가 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등급 판정이 심하게 부서진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자 시는 지난해 11월 임시구호소에 머문 96가구 중 62가구에 이주 자격을 줬지만 나머지 34가구는 이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중 일부는 임시구호소에 계속 머물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로 결정했고 이곳 주민에게 아파트 교환가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구호소에 머물던 주민들은 임대주택이나 현재 사는 곳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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