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참여 민간업체에 공동주택용지 공급

송진식 기자 2021. 10.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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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공동주택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이미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를 갖고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25일 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 사전청약 확대 방침을 내놓으며 참여 업체에 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한다. 주상복합용지도 포함되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대상이다. LH는 참여 희망 업체 중 선별을 통해 ‘화성동탄2 5BL’ 950가구, ‘수원당수 2BL’ 1149가구, ‘성남복정1 1BL’ 51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 규모의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에 청약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 등으로부터 이미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보유 중인 업체가 2022년 3월31일까지 사전청약(혹은 본청약)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에 총점의 6%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등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0월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서를 전달하면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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