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SNS 막말 교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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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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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고교 교사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등의 글을 올리며 최 전 함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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