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층 바뀌어도 거주 가능..재청약 제한 폐지

박은희 2021. 10.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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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이제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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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DB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이제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유가 출산·노부모 부양·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이면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세대 구성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은 제외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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