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청약통장 불법모집 아파트 47차례 분양 당첨..일당 검거

우성덕 2021. 10.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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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계약금 등 대납
전매 프리미엄 8억원 부당 이익
청약통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넘겨 받아 47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 통장을 불법 모집한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에 914회 부정 청약해 47회 당첨(계약 32건)되고 이를 전매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주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모집했고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줬다.

이후 당첨 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누어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 받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하고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취한 8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하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며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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