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위반 아내 집 침입한 20대 구속

박아론 기자 2021. 10. 18.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새벽시간대 창문을 통해 아내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 강화 후 인천 지역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로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내 B씨의 주거지를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임시조치 2호)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강화 후 인천서 첫 구속 사례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정폭력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새벽시간대 창문을 통해 아내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 강화 후 인천 지역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법원의 임시조치 위반 행위로 구속된 첫 사례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내 B씨의 주거지를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임시조치 2호)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발견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9월8일~11월7일 B씨에 대한 임시조치 2호인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임시조치 유형에는 Δ1호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Δ2호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Δ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Δ4호 의료기관 혹은 요양소에의 위탁 Δ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10월7일 이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최소 3차례 이상 B씨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 1월21일부터 법 강화를 위해 시행된 개정안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인천에서 개정된 법을 적용해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를 구속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이전에는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벌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법원 명령을 받은 뒤 B씨와 떨어져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지에 몰래 들어와 법원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9월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주거지를 들어가 명령을 어긴 40대 남성 D씨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5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욱 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