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SNS로 막말한 교사, 벌금 100만원

김수영 2021. 10.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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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모욕죄로 2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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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사진=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A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모욕죄로 2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한편 휘문고는 이 일로 A씨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 교사를 교체했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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