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SNS로 막말한 교사, 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모욕죄로 2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며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A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모욕죄로 2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한편 휘문고는 이 일로 A씨가 맡고 있는 반의 담임 교사를 교체했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 연말 증시 5% 넘게 빠진다"…전문가들의 '경고'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 대세 배우 K의 실체? "낙태 요구, 스타된 후 변해" [전문]
- 1분에 1대씩 팔렸다…전세계서 불티나게 팔린 한국 가전
- 삼성전자 2조 팔아치운 외국인들, 뭐 사나 봤더니 '반전'
- 오늘 출근길에 탄 친환경 '전기버스' 알고보니 중국산이라고?
- 탁재훈, 180억 부친 회사 상속 포기 "레미콘 대신 연예인 선택"
- 거미 "♥조정석 너무 따뜻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것" ('미우새')[종합]
- 유재석 품은 안테나, 또 다시 빅딜 성사되나…윤상 "트레이드 원해" ('우당탕탕 안테나')
- [종합] '79세' 서수남 "아내, 빚 16억 원에 당뇨 진단까지…나에겐 사형 선고였다" ('건강청문회')
- '오징어 게임' 패러디한 美 SNL…한국 후진국 묘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