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 회장 '매일유업 비방' 유죄 인정..벌금 3천만 원

김경수 입력 2021. 10. 18. 14:36 수정 2021. 10.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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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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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허위 글을 맘 카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지만,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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