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한송학 기자 2021. 10.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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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또 부결했다.

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류재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상임위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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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첫 부결 때와 같은 '상위법 위반' 등 이유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18일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2021.10.18 © 뉴스1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또 부결했다.

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류재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사업공시 4년 이내부터 개발 대상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 사항과 개발사업 결정권자, 개발사업계획 정보를 공무상 취득자 등으로 4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한 공직자,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 협조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문화위원회는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지난 7월 첫 부결 때와 같은 상위법 위반, 기존 법령 중복성, 강제성 등이 이유이다.

부결 이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할 수 있는게 있지만 적당한 선이 있으며 고유권한에 관해서는 조례를 둘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을 임명, 교육, 복무, 징계 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영역을 조례로 침해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법령 위배의 소지가 다분해 과도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대 의원들은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재산신고와 취득 제한 등 의무가 나와 있으며, 공직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위에서 공개된다. 중복적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상임위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수정돼 다시 제출되자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상위법 위배 지적과 함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 부결된 지 2개월도 안 된 조례안을 급하게 수정해 다시 올리는 것은 조례안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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