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사전청약 시행 조건"..LH, 공동주택용지 8만8000가구 공급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우대
18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매입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것이 조건이다.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선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할 경우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우대한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에 조건이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 이내 실시하면 된다.
LH는 올해 11~12월 1만2000가구(수도권 1만 가구·지방 2000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2022년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청약 대상은 2만8000가구(2022년 4월 이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며, 본청약 대상은 5만6000가구(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했으나,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2022년 3월 이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다.
내녀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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