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2명 부당해고 판정..피해자 진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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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A기업의 사례처럼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91건 중 24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가해자를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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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해야"
A기업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사측은 6월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는 7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9월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의 사례처럼 사용자와 가해자 중심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91건 중 24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가해자를 구제됐다.
송 의원은 "A기업의 경우 직장 내 질서 회복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엄정 대처했다"며 "해고처분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뒤엎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언어적 성희롱 1회에 한하며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다 볼 수 없다"거나 "가해자가 우수사원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을 싣었다.
성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등 의무가 있다"며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당시 정황과 증인 조사로 징계 적절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북지방노동위가 "일반적인 부당해고 심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만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조치가 취해져다"며 "성희롱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 진술과 증인심문이 필수로 고려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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