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오름에 '항공로 레이더'가? 논란에 설치 공사 일시 중단

허호준 2021. 10.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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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 오름 정상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법 규정 위반 논란에 일시 중단됐다.

18일 제주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허가권을 가진 서귀포시는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오름 정상에 만들고 있는 레이더 설치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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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 오름에서 항공로 레이더 공사를 하다가 법 규정 해석 논란으로 잠정 공사를 중단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인근 오름 정상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가 법 규정 위반 논란에 일시 중단됐다.

18일 제주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허가권을 가진 서귀포시는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오름 정상에 만들고 있는 레이더 설치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현장을 확인하고 제주도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내구연한이 다가온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해 삼형제오름 1499㎡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최근 굴착기를 동원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법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들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내 기생화산(오름)에서는 무선설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주도는 같은 조례에 자연 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며 국토부에 허가를 내줬다.

도와 서귀포시는 법 해석 문제를 놓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한 뒤 법무부서 및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을 받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도 당국이 법을 위반하면서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레이더 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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