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벌금 24배'..60대에 1200만원 선고

강대한 기자 2021. 10.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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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14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법원에서 벌금을 24배 높게 부과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법에서 같은 혐의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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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있고. 음주 사고도 낸 점 고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14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법원에서 벌금을 24배 높게 부과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심야시간 경남 김해시 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EQ900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법에서 같은 혐의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안 판사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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