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차로 치고 아파트 동만 알려준 5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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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6살 아이를 차로 치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만 알려준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후 B 양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B 양의 언니에게 B 양을 맡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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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 경합, 합의 고려해 양형"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아이를 차로 치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만 알려준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0월 16일, A 씨는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살 B 양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의 차 좌측 중앙 앞부분이 당시 B 양이 타던 자전거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B 양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B 양의 언니에게 B 양을 맡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이 갑자기 도로에서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B 양의 언니에게 B 양을 맡기고 간 점을 들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A 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어린 나이인 B 양의 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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