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괴롭힌 남성 불러내 때리고 협박한 20대 징역 4년

김근주 2021. 10.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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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한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같은 20대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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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경남 한 하천 도로와 체육관 등에서 같은 20대인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품을 결제하려 하거나 돈을 빼앗으려 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B씨가 괴롭히다가 2019년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불러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부산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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