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지인 계좌 활용 금품 전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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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 지인들의 계좌를 활용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핵심 피의자인 A씨에게 계좌번호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제보자는 이 돈이 납품비리와 관련한 금품의 일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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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근거 없는 의혹"..교육감측, 무고·명예훼손 고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 지인들의 계좌를 활용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핵심 피의자인 A씨에게 계좌번호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본인의 계좌로 거래하기에는 부적절한 성격의 금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뒤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됐다.
A씨는 제보자에게 입금된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특정인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이 돈이 납품비리와 관련한 금품의 일부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어떤 내용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교육청 전 간부와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교육청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해 3000건의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교육청 발주사업을 납품업자와 연결해준 뒤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한 지역 건설업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김병우 교육감 선 캠프 관계자를 통해 교육청 전 간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최근 설명자료를 내 "납품비리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선을 그은 뒤 "교육청의 대외적인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명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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