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수, 학회 활동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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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해 직위해제된 후에도 교수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A교수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서울대 학생 단체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음대 A교수의 학회 집행위원회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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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해 직위해제된 후에도 교수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A교수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서울대 학생 단체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음대 A교수의 학회 집행위원회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해 징계위에 회부된 뒤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자신의 연구실에 출근하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행동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교수 신분에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하는 A교수의 태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가오는 학술대회부터라도 A교수의 집행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내 조사를 담당한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 결과 A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A교수는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A교수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 여부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A교수의 징계 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징계를 미루고 있다"며 "피해자가 돌아와야 할 학계에서 학술대회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을 자리조차 빼앗는 또 다른 가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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