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hc 박현종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손기준 입력 2021. 10.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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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8일)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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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자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8일)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BBQ는 박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BBQ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다시금 이를 수사했지만,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BBQ는 지난달 29일,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 손기준 기자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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