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필요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발의

정현정 2021. 10.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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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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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원칙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했다.

또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보완 수단이라는 내용이 명시됐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 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의료인이 '책임지지 않는 사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분(13.6%)들이 많이 이용했고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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