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틀린그림 찾기'..알고보니 '1공단 수용' 같은 그림
사업개요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만 다뤄졌다. 사업지 위치와 시행기간은 각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2014년5월30일(구역지정 고시일) ~2020년 12월31일'이다.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개요에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용만 들어가 있을 뿐 1공단 관련 언급이 없다. 사업의 연혁에서만 여러 고시 내역 가운데 1공단관련 고시문 제목들이 일부 나타날 뿐이다.
실제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4년 5월30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문을 통해 "서로 다른 2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개발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가 2016년 2월 16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한다는 고시를 다시 냈다.
이는 성남의뜰이 성남시의 공원화 사업 강행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의식한 결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결합의 분리는 성남의뜰이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신흥동 지역쪽에 당초 사업자랑 성남시간 소송이 있다 보니 (법리적으로) 결합 도시개발 사업일 때 1공단이 멈추면 대장동도 멈추다 보니, 이쪽(성남도시개발공사)으로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1공단에 주상복합을 지으려던 군인공제회가 성남시 인·허가 리스크로 날린 비용도 성남의뜰이 일부 보상한 배경이다. 군인공제회는 1공단 부지에서 2005년 주상복합 건축을 위해 주상복합 사업 시행사(주식회사 엔에스아이 →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3791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집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1공단 공원화 사업 여파로 2018년 성남의뜰을 통해 1045억원 규모 보상금을 받고 PF 대출 담보물인 1공단 부지 1만5000평 가운데 6432평을 매각했다.
공원화 사업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의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관합동업체인 성남의뜰처럼 공공성 있는 사업을 펼칠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했다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측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얽히고 설킨 대장동·1공단 과정에 붙은 '폭리 논란'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관련 자료에서 대장동 토지 수용과정과 관련,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토지를) 강제 수용 당했다며 분노를 토했다"며 '폭리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사업의 구조를 이재명 시장 공약에 맞추려는 고민 못잖게 원주민에 대한 배려도 충실했는지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군인공제회측도 추가적인 자금 회수 방안이 관건이다. PF 대출 집행액·담보물 토지 규모를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론 군인공제회가 평당 2527만원(3791억원 ÷ 1만5000평)은 받아야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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