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가동 51년 만에 첫 10일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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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 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폐수 방류와 관련, 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련소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를 기각(심리 불속행 결정)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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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박천학 기자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51년 만에 첫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폐수 방류와 관련, 제련소 측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절반만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제련소 측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 중 10일 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제련소 측이 상고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제련소 측이 낙동강에 방류한 폐수에서 불소 등의 배출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를 기각(심리 불속행 결정)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련소 측은 공장 가동을 멈추려면 사전 준비작업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경북도와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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