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수 오염 막는 완충 저류시설 의무설치해야 하는데..145곳 중 90곳 미설치 논란

최준영 기자 2021. 10.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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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호수 등으로 유해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완충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완충 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45곳에 이르지만 이 중 22곳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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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위험, 주민피해 외면 논란

강이나 호수 등으로 유해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완충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를 완료해놓고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환경오염 위험과 주민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완충 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145곳에 이르지만 이 중 22곳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무려 90곳은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현재 33곳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 기존에는 낙동강 지역만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면적이 150만㎡ 이상 등인 공업지역·산업단지에선 설치가 의무화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업지역·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4년 공포된 해당 법이 다음 해 시행됐고, 이에 따라 이후 1년 이내 저류시설 설치 일정을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지만, 2016년 기준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이 27곳에 달했다. 이 중 8곳은 5년이 지난 최근에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3곳은 협의를 전혀 시작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환경청 소관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포항국가산업단지, 영산강청 소관인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해당 유역·지방 환경청에 지역 내 지자체를 통해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을 독려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저류시설 설치를 협의한 후에는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협의가 완료된 대상지 66곳 중 43곳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금강환경청 17곳, 한강청 10곳, 낙동강청 6곳, 원주청 6곳, 영산강청 2곳, 전북청 2곳 등이다.

김 의원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를 70%나 지원해줌에도 일부 지자체는 30%를 부담하기 싫어 환경오염 위험과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결국 주민 피해가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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