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회장에 다중대표소송 제기해야"

박슬기 기자 2021.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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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태현 예보 사장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한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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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태현 예보 사장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한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말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지난 6월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예보가 손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우리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태현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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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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