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항소심서 "마약 투약 인정"하고 7차례 반성문..왜?

김소연 2021.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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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 중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겠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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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남편 故 오씨 '몰래뽕' 주장하다 말바꿔
4차례 투약 혐의 중 3차례 인정
항소 제기 후 7차례 반성문 제출
인플루언서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인플루언서 황하나(33)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황하나는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항소심 공판에 대비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성 판사는 "(황하나 측 항소이유서를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여 유죄 부분을 불인정했다.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고 확인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 중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겠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1심에서) 피고인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하나의 남편 오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수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황하나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인 '지난해 8월 18일, 20일, 30일, 31일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된 8월 20일 투약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는 것. 황하나 측은 1심에서 고 오씨가 자신에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몰래뽕'을 했으며 자신의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당시 재판장은 오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품인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혈흔, 2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오씨가 몰래뽕을 했다면 주사기에서 오씨의 DNA가 검출됐어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2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근거로 8월 20일 투약분에 관해서는 무죄로 봤다.

황하나는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에 손을 대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 받았다. 항소 이후 재판부에 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 공판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가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밝힐지 주목된다.

황하나는 이미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다.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1심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으로 적발돼 지탄을 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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