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득세 신고 안내 시스템 운영.."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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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을 제대로 모르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게 되는 일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신고 안내 & 과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 신축, 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는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가산세를 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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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을 제대로 모르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게 되는 일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신고 안내 & 과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 감면 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신축, 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는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가산세를 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한편 남양주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발표대회에 이 시스템을 과제로 제출,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 팀을 뽑는 본선에 올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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