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항소심서 태도 바꿔.."마약 투약 인정, 절도는 아냐"

차유채 입력 2021. 10. 18. 13:52 수정 2021. 10.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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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을 절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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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을 절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일부 마약 투약에 대해 무죄를 받고 나머지 유죄 받았다"며 1심 결과를 복기하자 황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마약 투약 부분과 절도 전부 부인했는데 마약 부분은 인정하고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12월, 남편 고(故) 오 모 씨, 지인 남 모 씨, 김 모 씨 등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김 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또 1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황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 사건의 다음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한편, 황 씨의 마약 공범인 남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며, 황 씨의 남편 오 씨는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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