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청약 수수료 도입한 증권사들 수익 '쏠쏠'..형평성 지적도

박경현 2021. 10. 18. 13: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도입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한 공모주 청약당 많게는 10억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SK증권 영업점의 모습. /박경현 기자

KB證, 카뱅 청약으로 수수료 12억5000만 원 수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도입한 증권사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하나의 공모주 청약당 많게는 1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마다 수수료 금액과 부과·환불 방법 등이 상이해 형평성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도입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공모주 청약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청약을 진행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청약 방식엔 평균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청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곳도 늘기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28일 비대면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미래에셋증권은 7월 5일, KB는 7월 23일 각각 수수료를 도입했다. 수수료는 KB증권이 건당 1500원, 나머지는 건당 2000원을 책정했다.

기존에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메리츠증권이 청약수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대형 IPO를 앞두고 업계 전반 증권사들이 속속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빈번하게 상장을 주관하거나 인수단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경우 청약당 많게는 10억 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챙겨오고 있다.

하반기 대표적인 대형 IPO 중 하나였던 카카오뱅크를 통해 KB증권은 12억5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KB증권에 접수된 83만1431건의 청약을 건당 1500원씩 단순 계산하면 12억4700만 원이다. 87만4665건이 접수된 한국투자증권은 16억8933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카카오뱅크 최종 경쟁률(182.7대1)을 제친 현대중공업 청약의 경우(일반 청약 최종경쟁률 405.5대 1)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 8곳을 통틀어 171만3910건이 접수됐다. 청약 건수기준 상위사인 미래에셋증권(50만8860건)은 10억1800만 원, 한국투자증권(50만9532건)은 10억2000만 원, KB증권(28만4969건)은 4억2700만 원을 남겼다.

청약증거금만 30조 원에 달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던 에이치케이이노엔(HK이노엔)의 경우 삼성증권은 5억2300만 원(26만1706건)의 수익을 거뒀다.

일각에선 증권사마다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기준이 달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일각에선 증권사마다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기준이 달라 업계가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증권사마다 부과하는 청약 수수료 금액부터 선·후납 등 납부 규정이 상이하다. 또한 공모주 무배정시 수수료를 돌려주는 곳도 있고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어 환불 규정 또한 제각각이다.

수수료 선불인 증권사의 경우 청약 진행 시 증거금에 수수료가 포함 돼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후불 시스템인 증권사의 경우 증거금 환불 시 청약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준다.

올해 공모주 청약에 나섰던 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마다 기준이 상이해 청약 시 금액을 잘못 계산해 추가 이체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환불 이후 입금을 확인할 때도 증권사마다 달라 번거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마다 배정 결과에 따라 환불정책도 달라 형평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청약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면 돌려주는 증권사의 경우 왜 돌려주나"라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청약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비용 마련 차원에서 수수료를 도입했으나 회사마다 주 고객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가 많아지면서 전산에 들어가는 비용 등 운영 비용 충당이 1차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증권사가 고객등급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고 고객 모집과 우대고객 대우 등의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중복청약 금지 이후 공모주 청약 때만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기존 고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