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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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두고 김해시가 입장을 냈다.
김해시는 17일 "그동안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회 문제 제기 후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대한 과실이 지적되었으나, 그 외 제기 해 온 특혜 등의 문제점은 명백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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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두고 김해시가 입장을 냈다.
김해시는 17일 "그동안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회 문제 제기 후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등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대한 과실이 지적되었으나, 그 외 제기 해 온 특혜 등의 문제점은 명백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 위치변경은 삼방동과 안동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한 것"이라며 "사업계획부지내 공원은 당초계획상 부정형의 소형 공원이고 특색이 없으므로 향후 추진될 안동도시개발 2차 사업과 연계해 현재의 공원면적 2만3500㎡의 2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변경 한 사항이다"고 했다.
김해시는 "대형 공원이 건설되면 김해시 동부 지역에 연지공원에 버금가는 공원으로서 도시개발 입주민은 물론 삼방동과 안동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공원위치 변경은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치원 건립 피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세대를 분리했다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해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 2017년 10월 24일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결과 사업지구로 발생 추정되는 유치원생 92명은 인근 유치원에 수용 가능하며 향후 유치원 신설 요인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유치원 부지를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건립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부지 서편도로 도시개발구역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서편도로는 삼방동과 안동을 잇고 부산과 인근 시군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지선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고 개통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분리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당초 계획과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과도한 용적율 부과와 일반상업용지 과다 지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농지 등 비 시가화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가화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공원·녹지 등 높은 비율의 기반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점 감안해 토지이용율을 높여 택지 등 시민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2조에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안동도시개발 사업지구에 ICAO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게 되고 인근 지역에 신규로 아파트 건설시 동일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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