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500억 규모 中 'CERCG ABCP' 1심 패소.."항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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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가 발생하자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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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차증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18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결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가 발생하자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CERCG가 지급 보장한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가 공식 부도 처리되며 해당 어음에 투자한 현대차증권은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증권 외에도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총 1천645억원어치의 CERCG 관련 ABCP를 매입했다.
현대차증권은 CERCG 관련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실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불복해 항소할 경우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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