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차로 치고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살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A씨의 차량에 치여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후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의 언니에게 아이를 인계하고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가 났고, 피해자를 친언니에게 인계하고 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시, 15분 거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7천억 투입
- 오늘부터 16~17세·임신부 백신 접종 시작
- 주운 신용카드 사용한 치매노인 결국 합의금…"각별히 주의"
- 사과,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되는 이유는?
- 권미진, 임밍아웃..."출산 8개월만에 둘째 임신"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