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김대광 기자 2021. 10. 18.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안군은 20일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앞서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안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주간 집중 홍보하며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점심시간 휴무제시범 운영 안내 배너(함안군 제공)© 뉴스1

(함안=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일 점심시간(12~13시) 1시간 동안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전 읍·면 민원담당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휴게시간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앞서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안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주간 집중 홍보하며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휴무제 당일 12시~13시 사이 민원발급을 원할 경우 인터넷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군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격무 해소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후 주민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단계적 전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하고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