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잠수실습생 사망사고..고용부 "사업주, 기본 수칙도 안 지켜"

최정훈 입력 2021. 10.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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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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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사업주, 실습생 자격 없는 것 알고도 잠수작업 지시
고용부 "기본적은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아"..사업주·대표 입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을 기리는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했다.

이번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시정명령 등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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