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장애인지원단체 센터장 3개월만에 복직..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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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정직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산하 장애인지원단체 센터장이 3개월 만에 복직을 앞두고 있어 장애인부모연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A센터장이 최근 복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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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정직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산하 장애인지원단체 센터장이 3개월 만에 복직을 앞두고 있어 장애인부모연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A센터장이 최근 복직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6월17일 뉴스1 기사 <"책임도 못질 애까지 싸지르고"…장애인지원단체 센터장 막말 논란> 보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센터장 A씨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유다.
그는 한 직원에게 "프락치 놀이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라", "입조심하고 많이 돌아다니지 말아라" 등의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똑바로 해라"며 뒷덜미를 강하게 치거나, 별거 중인 아들 양육비 문제로 고충을 겪는 직원에게 "그러게 책임지지도 못할 애를 왜 싸질러 놨냐"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A씨가 서류 결재를 해주면서 "XX, 왜 이따위로 하는 거야"라고 말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아 XX"이라며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것을 모두 들어야만 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A씨의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A씨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스트레스성 탈모를 겪는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의 이 같은 피해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고용노동청에서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개발원은 최초 신고(6월 초)를 진행한 지 3개월 만이자 뉴스1 보도 후 2개월 만인 지난 8월30일 A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광주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사안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직원들은 징계가 지지부진해지자 다시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해당 센터장에게 받았던 충격으로 인해 징계처분 하루 뒤인 8월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곧바로 수리가 돼 퇴직한 상태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3개월 정직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내부에서 입에 담기 민망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센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었는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센터장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고 파면 또는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시켜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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