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직원들 스톡옵션 부당취득 '모럴 해저드'

김양수 2021. 10.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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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원들의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 취득하는 등 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연구단장(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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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일 과방위 국감서 '뭇매'
정필모 "부당 스톡옵션 취득 은폐시도"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원들의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 취득하는 등 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1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최근 수년간 광주과학기술원의 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한 사례가 수십건에 이른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 가량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원은 1만6000여 시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체불했다.

또 정규직과 기간제의 초과근무 정산시스템이 달라 계약직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지 않고 있다.

기술이전 심사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당취득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직원들이 추적에 나선 국감 위원에 들통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연구단장(교수)를 비롯해 연구단 교직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기술이전 후 2개월 후에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교수로 확인됐다. 여기에 또다른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현재 B교수는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자리에서 보직 해임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A씨는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뒤 A씨는 카카오톡으로 회사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 처리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필모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이전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금지규정이 없고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과기부는 전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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