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가 악취 문제 언제까지..7곳 행정처분

홍수영 기자 2021. 10. 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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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축산악취 문제가 반복된 양돈농가 7곳이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9월 양 행정시 및 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돈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악성 악취문제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대상이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일반지역으로 전환된 양돈장 37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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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축산악취 문제가 반복된 양돈농가 7곳이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9월 양 행정시 및 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돈농가 5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빈번했거나 악취관리지역을 지정으로 지정된 곳으로, 악취관리지역 농가 19곳과 일반지역 32곳이다.

점검결과 악취관리지역 농가 중 4곳이 배출허용기준인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일반지역 농가 3곳은 복합악취 15배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6월30일 지정이 취소된 양돈장도 1곳 포함됐다.

해당 농가는 악성 악취문제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대상이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일반지역으로 전환된 양돈장 37곳 중 하나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 7곳을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동일한 사항으로 적발될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는 2차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점검대상이었던 나머지 농가 44곳에 대해서는 농장주 면담과 계도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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