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예탁원 사장 "상장사 CB, 전자등록 의무화 검토"

이정필 2021. 10.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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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상장회사 증권은 전환사채(CB) 등 비상장증권도 전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장사가 발행했더라도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증권이 유통돼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것"이라며 "상장사의 증권발행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돼 공시되지만, 발행사실만 공시될 뿐 발행 뒤 유통과 회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관리망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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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상장회사 증권은 전환사채(CB) 등 비상장증권도 전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상장사의 증권발행과 유통은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명한 공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상장사가 상장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증권법 단서 조항에 의거해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드시 신규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사가 사모CB 등 비상장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의무 대상이 아니다.

윤 의원은 "상장사가 발행했더라도 전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상장증권이 유통돼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것"이라며 "상장사의 증권발행 사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돼 공시되지만, 발행사실만 공시될 뿐 발행 뒤 유통과 회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관리망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방울 9차 CB발행 사례만 보아도, 발행 뒤 회수된 CB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재매각됐고 매수자는 공시되지 않았다"면서 "미래아이앤지로 발행된 후 회수된 부분만 관리됐다. 이 CB가 회사에 보관된 상태에서 재매각이 됐는데, 해당 CB의 유통은 매수자가 밝혀지지 않는 등 금융당국 관리망 밖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발행인과 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사의 증권은 예탁원의 전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제도 개선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전자등록을 도입할 때 상장사의 증권을 다 넣을 것인지에 대해 기업의 자금 사정을 감안한 입법 정책상 고려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등록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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