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위해 소독 등 행정명령

전원 기자 2021. 10.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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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 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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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철새도래지서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인근 천변에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 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다.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시행,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Δ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Δ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Δ가금농장에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Δ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Δ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Δ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Δ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전남도는 Δ가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Δ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Δ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Δ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 동통도 운영 등을 공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준수사항이 시군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도 과장급 22명으로 구성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확인반 10명을 활용해 매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기관 경고 및 농장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도현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인 오리류와 기러기류가 영암호,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인근 광주,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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