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2443명 신청.."절반이 반려..홍보 강화해야"

오정인 기자 2021. 10. 18. 12: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김한정 의원실)]

지난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뒤 2400여명이 38억 원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제도 안내·홍보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금액을 잘못 보낸 뒤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금융회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건수는 18만 4445건, 금액은 4658억 원입니다. 이 중 9만 4265건, 총 2112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착오송금 미반환율은 절반에 달하는 만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9월 말 기준 신청자가 2443명, 금액은 38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들 중 1117명(18억 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신청자 중 절반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