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DLF 판결 최종결론 後 우리금융 주주권행사 결정"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2021. 10.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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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금융지주에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맞다'는 지적에도 "예보가 최대주주지만 과점주주한테 여러 가지 경영을 많이 맡긴 상태고 (DLF 사태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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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한테 경영 맡겼고 DLF 놓고 다툼도 있어 확정 전 주주권 행사는 부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금융지주에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은행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갖고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발(發)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여러 차례의 지분 매각을 해왔다.

오기형 의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행정법원에서 상품 선정·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인정했기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면서도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에 대해 약간의 감독자적인 책임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최종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예보가 주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실익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1심 판결을 갖고 구체적으로 (DLF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리 (예보가) 주주지만 (하는 것은) 그렇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사장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 이전에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가 맞다’는 지적에도 “예보가 최대주주지만 과점주주한테 여러 가지 경영을 많이 맡긴 상태고 (DLF 사태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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