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에 다중대표소송 제기해야"..예보 사장 "최종판결 보고 조치"

정옥주 2021. 10.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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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기형 의원 “예금보험공사, 손태승 상대 다중대표소송 제기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새로운 실체법상 권리 창설이 아니라 절차법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앞서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예보가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우리은행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 전 행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행동하기 보단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예보가 주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사정이 있다면 여러가지 실익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만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아무리 주주라해도 무리가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의 이같은 답변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경영진이 불법이란 것이 확정되면 당연히 해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위반이나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주주권 행사할 수 있다"며 "사법적 징계의 틀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주주권은 사법적 징계 이전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는 그 당시 신한, KB와 달리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당시 상품에 반대했던 위원을 교체하면까지 의결했다"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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