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 10. 18. 12: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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