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의혹' 격돌 ②

YTN 2021. 10.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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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의 부산 북구 강서구 을의 김도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우리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이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시다.

단군도 놀랄 그분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단군도 놀랄 만한 계략을 지녔습니다. 한국정치 참 부끄럽죠.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 쓰는 시대다.

그분은 뜯어 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 백현, 성남 FC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 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들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노멀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전과 4범입니다. 형수 패륜 욕설, 여배우 스캔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고소고발 남발 등 이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죠. 그분이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는 그분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나 당시 권순일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고액의 돈 약속도 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때 무죄를 낸 것에 대한 사후수뢰죄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은 400억 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변호사 대납도 사생활입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그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의 가면 뒤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변호사 때는 민간개발을 주장하더니 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분은 오히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의 기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그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승승장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준법과 도덕이라는 가르침은 없애야 하는 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기면 무법도 법이 되고 무도함도 예가 되고 패륜도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막 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분에게는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상현상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의도 옆 대나무 숲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입니다. 우리당 60년 역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당에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나 솔직히 참담하고 창피하다.

음주운전에 전과 4범이 회관 인턴으로 지원했다 치자. 어떤 의원실이 그런 직원 받을까? 당연히 그런 수준의 이력은 일반 회사에 원서도 못 낸다. 보통의 인생이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최소한의 인격 수준을 갖춘 생활인이라면 그런 욕은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할 필요도 못한다.

내가 욕한 게 아니야. 집권여당 대선주자 말씀이야. 너무 참담했다. 누가 알아볼까 봐 자리를 얼른 피했다. 이 퇴행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우선 제가 잠깐 질문 중에 아까 이해식 의원님처럼 주고받으시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고 간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쭉 질의를 하시고 일정 정도 답변하실 정도는 일정 정도는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어쨌든 하여간 답변에 일정 공정성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이게 국정감사가 위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읍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선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고 돈을 자꾸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가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드리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위원님, 분명한 사실은 위원님께서 소속했던,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막는 바람에 저희가... 질문에 답하는 중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1380만 명을 대표하는 도지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면 좋겠고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하시겠죠.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여러분, 어쨌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실 시간은 일정량은 보장해야 되는 거 서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당한 시간으로 끊어서 답변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1분도 말씀 못 드려서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제가 시간 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가능하면 저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제 전부 다 조용히 해 주시고. 경기도지사님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동생이 뇌물 받아서 민간개발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압력 넣어서 LH 공공개발을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제가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무려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공공개발 막으면서 민간개발 강요했고 이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적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에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개발이익 규모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계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조금 더 하시고 이제 한 2분 정도 했거든요. 43분에 시작해서 46분 시작했는데 아까 주고받은 얘기가 있어서 2분인데. 그러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러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아까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 억이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제가 수사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 헌법소원까지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말씀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건 1명이죠. 제가 선임한 건 6명이었고요.

개인 4명에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1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또 민변 전임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억 팔천 몇백 만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무슨 재판거래 말씀하셨는데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그 변호사비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모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열세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변호사비를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우선 다음입니다. 그 답변을 또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럼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건 요청하셨으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의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의견으로 치고받고 하시지 않습니까? 당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렇고 또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이제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서범수]

서범수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도지사님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죠. 간담회 때, 토론회 때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할게요.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저한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서범수]

그렇게 할게요. 발언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맙시다. 그 토론회 때 우리 이 지사께서 어떻게 문재인 후보께 이야기를 했냐 하면 A를 물으면 A를 대답하지. 왜 A를 묻는데 B로 자꾸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셨습니다. 또 뭐 있으십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30초입니다.

[이해식]

이해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저를 보고 해 주세요.

[이해식]

김도읍 위원님 발언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7분 동안 그렇게 장광설 비슷하게 늘어놓으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 걸 질문이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그런 방식의 질문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요구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우선 양쪽... 김도읍 의원님, 제제가 진행자입니다, 오늘. 양쪽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그 의견 간사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수원시을의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혜련]

국정감사는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만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취록상의 그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것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은유적인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팩트에 근거한 그분들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화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우, 박근혜 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변호사는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문이었던 원유철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되고 나니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이 모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천화동인의 남욱과 정영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욱은 로비를 했다는 명목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나라당 A 의원의 D 보좌관, 잘 알고 있다. A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B 의원과 C 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넣고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2심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후보입니다.

여태까지 후보셨잖아요. 그럼 부인하세요?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가 무죄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끝까지 유죄 같다면 더 명확하게 갔다면 이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줬던 이 모 씨, 시행업자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돈세탁을 한 내역이 나와요.

회계자문료 명목으로 정영학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에 회계자문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넣고 돈 계속 넣어서 그것을 남욱에게 지급해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업자는요.

이 업자는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정영학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한 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세력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시행업자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사건과 관련해서 불법대출 사건을 다 조사했죠.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토건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에 SK증권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토건세력이라는 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천화동인 관계자들 아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2002년도에 소위 파크뷰 용도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을 통해서 부정비리 저지르고 토건 이익 취하는 것을 반대운동을 하다가 제가 구속돼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돈 한푼 안 들이고 PF를 통해서 수천억씩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구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실은 부정부패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아주 그 판박이였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초에 LH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 억대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됐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 문제가 돼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을 때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공개발을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서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잠깐만요. 의원님,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서로가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답변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아까도 답변하는 동안 이게 틀어져 있었어요, 대나무숲이.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하고. 발언을 중단시켰는데요.

우선 답변할 때는 그냥 좀 답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내용은 여야 간사님 간에 합의해 주시고 논의해 주십시오. 말씀 다시 더 하십시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공공개발을 국힘이 막지 않아서 제가 기획한 대로 공공개발을 했더라면 사실 그들은 수용당하고 전부 다 없어졌겠죠.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부정비리의 주범이 마치 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뺏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힘께서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않았겠죠. 조용히 끝났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이 개발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2015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획한 것처럼 완전 공영으로 했더라면 예정이익 6156억 원이 전부 성남시 소유가 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6156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서 70%가 넘는 4383억 원을 환수해서 이 민간개발업자 몫은 1773억 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11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결과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완전 민영을 국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575억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공영을 제 뜻대로 했더라면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의 것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민간 공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60%, 5500억, 사실은 5800억쯤 됩니다마는 이거라도 환수했고 이게 민간 몫이 됐는데 이 민간 몫에 해당되는 데서 돈을 나눠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힘 분들이십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는 ... 답변 다 끝나셨죠? 우선 질의는 하고 답변의 일정시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띄우는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에 이걸 띄우는 걸 여야 모두 다 원치 않는다면 띄우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 잠깐,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띄우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는 중에.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7분 안에 있는 시간이라면 띄워놓고요. 그렇지 않고 7분이 우선 지나고는 답변시간은 일정 정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은 띄우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양쪽 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분을 사실 여야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7분을 다 질문하셨을 때는 일정 시간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과 질의응답이 왔다갔다한다면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고받는 질의응답이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고 이러는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들이 질의할 때는 얘기하지 않아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게 간사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는데 제가 방해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경기도 국정에 대한 국정감사장입니다. 지사님은 1800만을 대표하지만 우리는 5000만의 대표예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재명 도지사 개인 홍보장이 아닙니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저를 향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완수]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7분 답변시간이 질문 시간에 끝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7분을 다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시간을 드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을 정하세요.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지금 질문시간 7분 하면 답변 8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시간은 쟀습니다, 의원님. 시간은 제가 쟀고요.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실 텐데 시간을 제가 안 재겠습니까? 쟀고요. 우선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를 보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재호]

어쨌든 진행을 원만하게 잘 하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쫙 해서 지사님 보고 1분 남겨놓고 질의해라, 몇 초 남겨놓고 답변해라 이럴 때 그 답변만 하라,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적당하게 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화면 띄운 건 우리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질문이 끝나면 화면을 안 띄운다고 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여야 관계 없이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짧은 거 답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방해를 하셔서 못했는데.

[서영교 / 행정안전위원장]

도지사님, 우선... 도지사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또 답변시간이 있고요. 오늘 하루가 길거든요. 그리고 또... 김도읍 의원님이 중간에 안 나오시면 될 것 같아. 김도읍 의원님! 박완수 의원님. 오늘 전국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서로가 다 질문과 답변이 다 그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에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경기도 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7분, 5분으로 질의를 하고요. 오후 저녁 때쯤에는 경기남부와 북부경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국민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남부, 북부경찰청 국감이 좀 짧아지는 한계는 있겠으나 오늘 진행은 6시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 경찰청 국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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