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4.7억 세제혜택

강근주 2021. 10.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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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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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관내 2941개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7000만원의 세제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1월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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